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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야 XX야˝ 경찰에 욕한 40대 만취 의사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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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작성일19-09-25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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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신문=지우현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치고 욕설을 한 40대 의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환)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일 오후 11시5분께 경북 안동시 일직면에서 자신의 차를 몰던 대리운전 기사가 속도를 위반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대리운전 인적사항을 적어놔 속도위반 고지서가 나오면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라고 하자 A씨는 자신을 오히려 범죄자 취급한다며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으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음주운전을 제지하는 경찰을 향해 "네가 뭔데 XX야"라고 욕을 하고, 목과 가슴 부분을 여러 차례 밀쳤다. 
지우현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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